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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약 1,200만 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C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KB 국민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명의 자인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C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인 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 전 북 전주시 완산구 F 303호’, 전화번호 ‘G’ 등을 입력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B 국민카드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KB 국민카드( 카드번호 : H) 발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KB 국민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C 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