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6:18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