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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크게 틀어 놓은 휴대전화 음악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력으로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