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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01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ㆍ49세)의 집에 전기온수 보일러 AS를 위하여 찾아가, 지능지수(FSIQ) 41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사회 연령 5세 8개월의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손을 잡고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D)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2. 15. 13:00경 보일러 수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자신이 커피를 타주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와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