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3:20 경 의정부시 B, 201호 소재 작은 방 안에서 친형인 피해자 C(48 세) 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범행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