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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5 2014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00경 충남 예산군 D오피스텔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