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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267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스테인레스냉연강판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E 냉연공장 내 텐션레벨라 열처리 공정을 거친 철판을 평탄화하기 위해 텐션레벨라 입구로 철판을 넣어 평탄화시킨 후 출구부에서 철판을 감는 기계(Tension Leveller, TL) 라인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

A는 2013. 2. 25. 00:10경 위 공장 텐션레벨라 라인에서 기기를 조작하고, 반원인 피해자 F(26세)는 2012. 12. 10.부터 인턴사원으로 출구부에서 텐션릴(드럼)과 철판 사이에 손으로 간지 철판 사이의 긁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끼우는 얇은 종이를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지를 끼우는 작업자는 텐션릴과 철판 사이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텐셜레벨라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E-Stop버튼을 허리에 착용케 하거나 작업장 바닥에 놓게 하여 위험 발생시 손이나 발로 버튼을 눌러 사고를 방지하게 하거나 간지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관찰하여 이러한 사고발생시 즉시 동력을 차단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안전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간지 작업 중 텐션릴에 전신이 빨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