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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7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7.경 ‘피고 회사가 B로부터 신차할부금 2,610만 원을 이자 연 4.9%, 지연손해금 연 2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신차할부금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피고 회사의 이사인 C의 이름이 기재된 명판이 찍혀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B은 2015. 7. 23.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61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7. 2. 1.경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그 무렵 위 대출원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B은 2017. 2. 20.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3. 30.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7. 10. 23. 기준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은 총 25,373,060원(= 대출원금 잔액 19,932,981원 2017. 10. 2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440,0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따른 대출약정을 하여 B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설령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이 아닌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D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D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기하여 D이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