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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나3209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외 2필지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가 지정하는 E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선급금 80,000,000원을 계약 후 3일 이내에, 중도금 90,000,000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121,500,000원을 준공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조에 골조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9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중도금 명목의 15,000,000원을 제외한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