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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0.21 2011재나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09. 8.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009. 11. 13.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되었던 종전판결들(이하 ‘종전판결들’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종전판결들’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흠결이 있어 심리불속행한 판결이고, 원고가 승소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흠결이 없어 승소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피고의 출석이나 증거제출 없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적용법조를 누락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서 및 그 상고심 판결서, 종전 재심 판결서 및 그 상고심 판결서에는 대한민국 법원마크가 존재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 설치된 위ㆍ변조 확인 단말기에서 검색되지 않고, 연구관들이 재판기록을 대법관에게 올리지 않고, 대법관이 그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위조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것이다.

(3)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