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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7 2018가단523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6. 피고 소유의 속초시 B 임야 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230,000,000원 대금지급방법 : 계약일에 계약금 23,000,000원 및 중도금 32,000,000원 지급. 잔금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특약사항 :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 토지의 압류 및 가압류를 10일 이내에 말소하기로

함.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위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7. 8. 10.까지, 45,000,000원은 2017. 9. 16.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2017. 8. 1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5,000,000원은 약정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나머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7.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확인서상의 약정기한 다음날인 201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54% = 월 2,500,000원 × 12개월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