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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6.21 2016나1056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1994. 1. 15.’을 ‘1994. 6. 30.’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7. 13. 피고 소유 토지들을 187억여 원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대금 배분 요구를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토지매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0. 7. 30.자, 2011. 2. 17.자 총회에서 F의 조합원 지위 승계자를 H에서 원고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다시 H를 F의 승계자로 인정하여 피고의 총회에도 원고가 아닌 H가 참석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의 정관 및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의 참여권, 조합 자산에 대한 권리, 발언권, 의결권, 조합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조합의 사업비, 필요경비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조합원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분배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