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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93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0: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누군데 반말을 하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38세)이 인사를 하였으나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각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