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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정1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자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4: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해자 C의 D 매장 내에서, 모친의 사망 후 언니인 피해자 C가 동생인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유류 분의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따질 때 피해 자가 휴대폰을 손에 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