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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0 2019나11802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 근무성적,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상여금 지급의 일반기준을 정하되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지급률,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별도로 회사가 정한다.

2. 상여금의 지급율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조 (지급대상 및 지급일)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 사원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년 후 익월부터 지급하여 만근(13일)하였을 경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시점 : 전호에 의한 자격취득 후 최초 지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7. 11. 1.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18. 10. 31.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임금산정표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기 본 급 612,950 주휴수당 217,617 7,530원 * 28.9시간 승무수당 39,000 3,000원 * 13일 소 계 869,567 근속수당 5,000 2014년부터 신규입사자에 한해 최고8호봉까지 인정한다

상 여 금 125,443 월간 13일 만근자만 지급 합 계 1,000,010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030,03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기 간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임금총액 주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2018. 3. 612,950 217,617 15,000 39,000 125,443 1,010,010 2018. 4. 612,950 217,617 15,000 39,000 125,443 1,010,010 2018. 5. 612,950 217,617 15,000 39,000 125,443 1,010,010 합 계 1,838,850 652,851 45,000 117,000 376,329 3,030,030

라. 피고는 원고 퇴직 이후 퇴직금 3,485,110원, 2017년도 연차수당 752,235원, 2018년도 연차수당 250,745원 합계 4,488,090원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은 4,425,250원이고, 피고는 2018. 6. 14. 4,224,360원, 2019. 4. 22. 200,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