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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48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있는데, 피해자가 2013. 3. 23. 최초 경찰에 진술할 때에는 그 전날인

3. 22. 아침에 일어나 다른 피해품과 더불어 20만 원(5만원권 4매)을 도난당하였음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3면), 그 다음날 다시 경찰에 임의출석하여 도난 현금이 70만 원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2013. 3. 15. 자신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30만 원을 소비하고 7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도난당했고 돈이 없어 다시 4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56면), 그 후 경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날짜가 2013. 3. 21.이어서 현금을 도난당한 뒤 돈을 인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됨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짜가 2013. 3. 21. 저녁에서 같은 달 22일 아침 사이가 아니라 2013. 3. 20. 저녁에서 같은 달 21일 아침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7면), 피해자가 최초에 피해금액을 20만 원으로 도난당한 현금의 종류와 매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피해금액을 70만 원으로 번복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각종 수당으로 생활하고 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용처가 없이 현금을 수십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을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