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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9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