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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6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백년대로 307번길 16에 있는 (유)태창건설에서 굴삭기 조종기사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장관리직으로 각각 근무하는 자인바, (유)태창건설은 신안군에서 (주)이엔건설에 발주한 ‘E 공사’ 중 관로공사를 (주)이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2015. 2. 중순경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26. 14:18경 전남 신안군 F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G 굴삭기를 조종하여 파이프가 설치된 하수관로에 모래를 덮는 작업을 한 뒤, 위 굴삭기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굴삭기가 일반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해당 도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 마주쳤을 때 도로폭 등으로 인해 교행이 불가능하여 굴삭기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길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굴삭기의 후방카메라를 작동시키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고 사이드미러에만 의존하여서는 사람의 보행 여부 등 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굴삭기 조종기사와 이를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서는 굴삭기 운행 전 사이드미러, 후방카메라 등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운행 과정에서는 안전띠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굴삭기로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신호수를 두어 굴삭기의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카메라, 사이드미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 진행 방향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굴삭기를 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H 앞 길에 이르러 마주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