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9.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8. 15. 18:4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수납 창구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