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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9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2. 5. 17: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길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대리 주차하던 중에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2. 5. 18:14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