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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현재 16세) 의 친모 G 와 약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H 아파트 ◇◇ 호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흥덕구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시각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상당구 H 아파트 ◇◇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