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3 2015가단164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4.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8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10.분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