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G이 불과 3번 만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스스로 구강성교를 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강간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5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남성적 열등감으로 인한 충동통제력 상실 및 행동화, 편집증적인 양상의 피해망상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4세 를 우연히 만나 17세 여고생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12. 5. 21. 14:00경 인천 서구 H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가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했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동에 있는 I건물 2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옥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