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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13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86. 3. 17.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C은 2012. 11.경부터 등산모임을 핑계 삼아 피고를 만나거나 2013. 7.경 3박 4일간의 중국여행을 피고와 다녀오거나 하다가 2013. 12. 19. 집을 나간 후에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