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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8:00경 수원시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안산시 선부동으로 운행 중인 110번 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