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56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장한평역사거리 교차로를 군자교 쪽에서 답십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