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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19고단4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용품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3. 16:00~17:00경 위 D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정말 예쁘다, 너가 딸 같고 예쁘다, 출장 갔다가 일찍 오는 거는 다 너를 보려고 일찍 오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16:00~17:00경 위 D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 개발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사장실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설치된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상태로 업무지시를 듣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