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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30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 연체된 월 차임을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