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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1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그곳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 옆에 쌓아둔 맥주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맥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맥주 2박스 시가 3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2:24경 인치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발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H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8. 21:35경 위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F, H, I, J에게 “씹새끼야! 술집 주인하고 짜고 일을 처리하나, 술집 주인과 경찰관들이 뇌물로 빠구리했나, 그런 지랄하려면 딸딸이나 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