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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5: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친 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2 세) 이 위 싸움을 말리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주점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그 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실 입원 및 피해상황 진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현장에서의 피해자 촬영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캡처 사진)- 바디 캠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