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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3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D’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