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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 20:4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의 PC 방 등에서 인터넷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 D) ’에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F(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8회에 걸쳐 295,498,000원을 입금하고 216,632,000원을 출금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B) 화면 캡 쳐 출력물

1. 내사보고( 도 박 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1. 계좌정보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여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