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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1 2011고단70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유흥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고단7084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T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2고단3798 피고인은 2012. 6. 30. 22:00경 위 T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V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F 피고인 F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W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위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R(16세, 여)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X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