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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6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08. 5. 30. 자 및 2008. 6. 6. 자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및 각 일반 교통 방해 부분) ( 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어서 야간 옥외 집회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집회 신고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각 집회 전에 집회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정보 담당관 경찰에게 집회의 장소와 내용, 행진방법 등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미신고 집회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나)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 사건 당시 경찰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이미 차량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시위 참가자들에 의한 교통 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이 사건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미신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면서 행진하거나 점거한 도로는 교통수요가 크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으로서 그 시위대 진행방향의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점거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일시 적인 점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일자 각 시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