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나61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84. 8. 3.부터 현재까지 망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나. 한편, 망 J은 망 I와 같은 마을에 살던 관계로서 2015. 1. 10.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망 I는 2001.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내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C는 3/11, 피고 D, E, F, G은 각 2/11이다.

다.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의 증조부모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부(父) 망 J이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I로부터 1994. 4.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망 J이 1994. 4.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사용해 왔으므로 2014. 4. 30.경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 비율로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부(父 망 J이 1994. 4.경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I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J과 망 I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