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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는 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06. 4. 25. 위 주소지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8층의 쇼핑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 3. 14. 위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에이 10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을, 2007. 2. 10. 지하 2층 2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F자치운영위원회(이하 ‘상가자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의 임기는 2013. 3. 8. 종료되었고, 그 이후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여 현재는 임원 공석 상태에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3. 5. 27. 회사 소유의 위 지하 1층 에이 10호 사무실을 G에게 6억5,000만원에, 지하 2층 2호 사무실을 H에게 4억8,880만원에 각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각 계약금 명목으로 G로부터 6,500만원이, H으로부터 5,000만원이, 같은 해

7. 16. 각 잔금 명목으로 G로부터 5억6,500만원이, H으로부터 4억3,880만원이, 같은 달 19. H으로부터 8만원 등 합계 11억1,888만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2013. 5. 9. 피해자 회사 주주총회에서는 위 2개의 점포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F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으로 이체하기로 하는 의안을 총 주주 9명 중 참석한 주주 6명 전원(피고인도 찬성)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상가자치회 통장으로 함부로 이체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