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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59 세, 여) 이 주방 일로 근무 중에 있던 광주 북구 D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0:40 경 위 “E” 주점 내에서 주방 일을 하던 중 술과 안주를 조리 후 서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온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8-W-4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