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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7가단205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9,506원 및 그 중 131,498,946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4.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와 C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051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5. “피고와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511,271원 및 그 중 131,681,301원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2003. 9. 1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5. 3.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27.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와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051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7.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