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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 01:55경 위 ‘D’에서 E(17세) 등 5명의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진술서

1. 풍속영업 위반 업소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새벽시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