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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0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인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C ’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경매업체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은 직원들이 성능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장에 세워 둔다는 점을 알게 되자 경매업체 주차장에 침입한 뒤 고가의 ECM(Electronic Chromic Mirror, 감광 식 미러) 을 저가의 기본형 룸 미러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22:38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차장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와 바닥 사이의 빈틈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 등 8대에서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ECM 총 8개를 떼어 낸 뒤 기본형 룸 미러를 부착하고, 위와 같이 떼어 낸 ECM을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1. 13.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20만원 상당의 ECM 총 3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검증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계좌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침입한 이 사건 주차장은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에서 규정하고 있는 ‘ 건조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가 아닌 ‘ 단순 절도죄’ 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