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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81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갑 제12호증의 2, 3, 1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5, 17호증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2, 3, 15,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