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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50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21,661,000원, 원고(반소피고) B은 7,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E’를 사용하여 제과점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로서, 13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맹거래법 제7조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같은 날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