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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4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비군 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 관찰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I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50,11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