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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0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1: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02.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폭행죄: 03.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