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5가단19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부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0. 1. 4. 부산 기장군 D 답 575㎡(이하 ‘원고 매수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전 446㎡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34, 33, 32, 31, 11, 12, 13, 30, 29, 28, 27, 20, 21, 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매수토지로 알고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1. 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실제 원고가 매수한 원고 매수토지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06. 1. 6.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12. 18. 소외 E와 함께 소외 F로부터 원고 매수토지를 매수하여 1990. 1.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F와 그 배우자 소외 G은 원고 매수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1, 20, 27, 26, 25, 24, 23, 22,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과 이 사건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점유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2) 원고는 원고 매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F와 G으로 하여금 원고 점유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게 하다가 그로부터 2년 후 F와 G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원고 점유토지에서 채소농사를 짓고 있다.

3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매수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중 ㄹ, ㅁ 부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