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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노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피고인에게 위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