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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7가단358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9,752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 입사한 이후 파이프 생산 업무 중 벤딩공정을 담당하였다.

나. 벤딩공정은 ① 벤딩 준비작업(생산된 파이프가 벤딩기에 삽입되도록 확인하는 작업), ② 벤딩작업(벤딩기가 약 30분 정도 파이프를 벤딩함. 작업자는 벤딩기가 문제없이 벤딩 작업을 하는지 지켜 봄), ③ 파이프 분리작업(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를 벤딩기에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 두는 작업), ④ 보호캡 작업(파이프의 양쪽 끝에 보호캡을 씌우는 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2016. 7. 22. 12:30경 상수도 파이프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중 벤딩작업 중인 벤딩기의 ‘파이프 롤러’에 장갑이 말려들어가 오른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일부가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 수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파이프 롤러에 안전박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를 채용하면서 파이프 생산업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사업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