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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8 2015나3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2. 3.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5. 2. 3.로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수여받은 C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살피건대, ① 제1심 법원은 2013. 3. 25.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2동 605호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한 사실, ② 2013. 4. 1.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며느리의 동생인 C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의 사돈 C이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