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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6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 상호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 벌 동 송정동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주 취 정도, 운전한 거리 등에 다가,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이후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