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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0.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치과 병원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3:22 경부터 01:35 경까지 제 1 항 기재 건물 6 층, 8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손에 들고 소화 분말을 병원 내부에 분사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와 쇼 파 등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천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화기를 병원 내 기공 소 출입문 손잡이에 내려쳐 손잡이, 수도 펌프 등을 파손하고,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 피트 니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97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수리 비 2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 11. 01:35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에서 침입 감지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비업체 I 소속 피해자 J(37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손에 들고 소화 분말을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14. 02:50 경 K에 있는 L 경찰서 광역 유치장 4호 유치 실에서 유치인 보호 관인 경위 M 공소장에는 “N”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15-1, 2 쪽). 에게 술,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금단 증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4호 유치 실 안에 있던 좌변기 1개를 뜯어 내 어...